☞ “관련예산, 전체 0.3% 불과”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공포, 시행되고 있으나 전북도의 여성농민 관련 예산은 농업예산의 0.3%에 불과해 이 법에 따른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후계여성농업인은 97년부터 증가했으나, 2001년부터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회장 김금엽)은 지난 4일 전북농업인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북 여성농민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이같이 제기했다.이날 김영숙 전여농전북연합 정책실장은 “농정심의회 등 농업위원회의 여성농민 참여비율은 15% 내외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도내 면지역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13.8%에 불과한 데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무하다”며 최소 읍면지역에 국공립 시설을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전북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민 정책 수립 △여성농민 예산 확충 △여성농민의 농정참여 강화 △농민자녀 무상보육 시행 등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이상규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도의 예산 등 기존 체제를 정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농민의 참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양민철·최윤정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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