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 93명으로 늘리고 1일 지원금 작년비 80% 인상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시행중인 농가도우미제도가 올해 제주도에서 대폭 확대됐다.지난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지난해 51명에 그치던 지원 대상자를 올해 93명으로 늘렸다. 시·군별로는 제주시 10명, 서귀포시 10명, 북제주군 33명, 남제주군 30명이다.농가도우미 지원액도 지난해 1만2,000원(1일 기준)에서 올해에는 이보다 80% 증가한 2만1,600원으로 늘리고 출산 전후 30일간 혜택을 주기로 했다.지원대상도 기존의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축·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포함시켜 적용범위를 늘렸다.이와 관련 여성농업인인 고미경(36·서귀포시)씨는 “그동안 출산으로 인해 영농중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농가도우미 제도를 잘 몰라서 이용을 못했다”며 “이제는 입에서 입으로 홍보가 많이 돼 이 제도를 이용하는 여성농업인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제주=김현철 기자 kim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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