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신규후계자 선정에 대한 규정을 소급 적용해 선정이 확정된 여성후계자중 상당수가 탈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강원도 일부 시·군 농정과는 지난해 1월, 2001년도 신규후계자 선정대상자를 신청 받아 규정에 따라 대상자 순위를 이미 결정했으나, 농림부가 뒤늦게 규정을 바꾸는 바람에 순위가 뒤바뀌게 된 것이다.기존의 농림부 규정에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남편명의의 영농기반도 모두 인정했으나, 개정된 규정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특히 여성농업인의 탈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강원도 인제군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농림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그러나 농림부는 이에 대해 “여성농업인이 남편 명의의 영농기반으로 후계농업인을 신청, 자금을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신청자들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며 “다소의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 여성농업인들의 영농기반 관련서류를 보완, 재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농연인제군연합회 양승용 회장은 “현실적으로 농촌의 대부분 농지가 남자 명의로 돼있는데도 이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여성농업인력을 육성하지 않겠다는 처사”라며 “농림부가 전체 농업후계인력 중 30%를 여성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은 말 뿐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인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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