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전업주부들은 혼인 후 모은 재산을 남편명의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상 혼인 중인 부부의 재산은 공유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90년까지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남편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91년 ‘혼인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개정됐다. 가사를 운영하는 부인은 부부 공동 생활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가사노동이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 혼자 생활비용을 부담해 온 것으로 해석됐었으나, 이를 개선한 것이다. 만약 이혼을 할 경우 혼인생활중 이뤄놓은 부부재산 관계의 청산이나 처리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이 어렵다.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이 대개 남편 명의로 돼 있어 남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개정가족법에서는 혼인 후 함께 모은 재산은 명의가 누구로 돼 있건간에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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