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현지 결혼법률 확인을

▲고발=2006년 6월 한 남성은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기로 하고 총 950만원 중 750만원을 지불했으나 2006년 7월 결혼식 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신부가 입국하지 않고 있다.

▲처리=확인결과 2006년 8월 이후 베트남에서의 결혼관련 법률이 강화되어 입국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 측에 재확인을 요구해 결혼이 이행되지 못하면 환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베트남의 국제결혼신고가 강화되어 기존에는 부부 중 한쪽이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공증사무소에서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고를 해야 하며, 신랑과 신부의 나이차가 20세 이상일 경우 아예 혼인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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