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조례제정 주목

임실군이 ‘농촌총각 국제혼인사업 지원조례안’을 만들어 군내 미혼 남성 농업인의 국제결혼성사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현재 농촌총각 국제혼인사업 지원조례안은 군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이르면 이달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제정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법상 임실군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농촌 총각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에 성공하면 1인당 400만~500만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사업비로 6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 지속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농촌총각이 증가됨에도 불구, 1000여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따른 것이다. 군은 농촌총각 국제혼인사업 지원으로 성사된 외국여성의 한국 정착을 위해 한글교육이나 김치담그기 등 사회적응교육과 사후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양민철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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