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원상 회복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만 손해배상청구 가능

문> 저의 농지가 모 공사의 농수로공사로 인하여 방치된 흙더미로 논두렁훼손은 물론 약 4년 간 위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4년간의 손해를 모두 모 공사를 상대로 배상청구 할 수 있는지요? 답>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93조에 의하면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민법 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된다. 그런데 농지가 흙더미의 방치나 논두렁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이뤄질 수 없었던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산정기간에 관한 판례를 보면 농지가 흙더미의 방치나 논두렁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이뤄질 수 없었던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소유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경작이 가능할 때까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안은 모 공사로부터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경작이 가능할 때까지의 손해가 아닌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의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원상회복과 관련한 부당이득의 범위에 있어서도 임차인이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상당액으로 판결하고 있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