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등 ‘농지법 개정안’ 발의ㆍ축산업계 “올 정기국회내 처리” 촉구

농지범위 내에 축사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축산관련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와관련된 농지법 개정이 축산업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농지 내에 축사시설설치 시 각종 제약요인으로 농업의 자연순환적 기능 유지와 축산분뇨관리 자원화 촉진 등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지난9월 26일 조일현의원 등 20여명의원이 농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 발의를 하면서 농지제도의 과감한 개정을 촉구하는 축산업계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농지법 개정 왜 요구하나=축산단체들은 가축밀집사육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분산이 시급하며 국내 국토여건상 농지 외에 축사이전을 위한 입지선정이 어렵다는 것. 하지만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를 설치하려면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용지조성비 등 막대한 소요비용은 물론 준공 후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도한 세금을 납부로 사실상 축사신축이 어렵다. 게다가 현행법상 토지의 개량시설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에 대해서는 농업용 시설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축사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농지 내 축사진입으로 경종농가와 연계한 친환경농업을 위해 축사신축에 따른 토지매입과 인허가 비용, 취득세, 등록세 등 양축농가의 부담 감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축산업과 연계해 자원순환 영농을 하고자 하는 일부 경종농가의 경우도 자기소유 농지에 자유로운 축사건립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일부 경종농가 이견=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와 농지관리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에 축사를 허용하는 규제완화는 타 품목농가들의 농지 규제완화에 요구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구나 연 평균 약 1만3219ha의 농지가 감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난개발과 불법 용도변경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축사가 들어설 경우 인근 농작물 재배농가와 지역주민들의 영농피해, 생활환경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통해 국가식량안보와 농민생존권 확보를 위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축산업계가 제시하는 규제완화 방안=농지법 상 축사부지를 농지로 정의하면 전용절차 없이 농지조성비 면제와 저렴한 지대로 축사를 신축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설치 시 별도의 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대체농지 조성비 등의 농가 부담금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농지에 축사를 설치·운영하고자할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도입,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축사시설 내역, 가축사육 규모와 밀도, 가축분뇨 처리방법 등 환경대책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승인 후 일정 기간 내에 축사 건축에 돌입하고 그 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토록 관련법령을 정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남호경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올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농지법을 개정해 축사시설설치를 제한하는 진입장벽 철폐를 통해 축산인들이 바라는 수준의 농지제도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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