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수의계약 허용·농민주 제조허가 추천권은 ‘지자체로’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9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27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통과돼 10월4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특화 사업에 대한 지정절차와 토지수용 및 전용 기준이 완화되고 농민주 제조허가 추천권을 지자체장이 행사하는 등 각종 제도가 변경된다.

○지역특구법 개정안 시행 현행 국방·군사, 공공시설, 국가·지자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 등에 한해 토지수용이 허용되는데 더해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도 토지수용을 허용한다. 다만 무분별한 수용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 연구개발 △교통, 환경, 유통·물류기반 조성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 △관광지·관광단지 조성 등 법에서 정한 특화사업의 종류에 해당돼야 한다.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특구위원회에서 사업내용과 토지수용 필요성 등을 심사하며, 특화사업자가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하고 수용대상 토지수요자 총수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의 적용이 예상되는 곳은 전북 남원 지리산허브특구, 강원도 정선 동강생태체험특구, 경남 거제 머린레포츠특구 등이다. 특구사업을 위해 폐교재산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여기에는 전남 무안 건강·보양·치료사업 특구, 강원 춘천 복합레저타운개발특구, 전남장성 나노바이오기술과학산업특구 등의 적용이 예상된다. 산지전용과 관련, 강원도 및 경상북도 북부 등 전국 평균에 비해 국유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지역특화사업을 하는 경우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150% 범위내로 완화한다. 혜택이 예상되는 곳은 강원 홍천 고원·레저특구, 청원 두루미 생태탐방특구, 동해 건강체험 및 노화방지 특구, 인제 모험·레포츠특구 등이다. 경북 경산의 종묘산업특구 같은 경우 기존 종자업 등록시 종자관리사 1인을 의무고용 토록한 규정을 지역특구내에서는 공동으로 종자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자업 시설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보성의 녹차특구, 경북 안동 간고등어특구 등 향토자원 관련분야는 특화사업과 관련된 우수농산물에 대해 지리적 표시 등록을 우선 심사토록해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을 지원한다. 주세법상 농민주 제조허가에 대한 추천권을 농림부 장관이 행사하던 것을 지자체장에게 이양, 주류생산이 포함된 향토자원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저남 광양 매실산업특구, 전북 완주 포도주산업특구, 충남 서천 한산소곡주특구 등의 적용이 예상된다. 또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포함시켰다. ▶지역특구란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기초 지자체의 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로,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중 하나다. 현재 전국에는 65개의 지역특구가 지정돼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당초 32개 법률에 대한 69건의 규제특레가 47개 법률 97건으로 확대됐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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