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농림부 입법계획

정부가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도·농교류법과 농업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들 법률안의 경우 올해 중 부처협의를 거쳐 2007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하는 것을 비롯해 올해와 내년 중으로 총1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2006년 농림부 입법계획을 살펴봤다. ▶연내 농특회계법·축산물소비촉진법 등 13건 ‘손질’ ▲2006년 입법과제=정부는 지난 1월 12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비롯해 올해 중으로 농안법개정안,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특회계법 개정안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이원화돼 있는 농특세사업을 농특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또 축산물소비촉진법 개정안은 의무자조금제 도입으로 2개 이상 단체에서 1개의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 관리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4월 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4월 국회에서는 동물학대행위와 애완동물판매업에 대한 기준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또 도매시장법인 간, 시장도매인 간의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규모화와 도매시장법인 사업범위 일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농안법 개정안은 9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리적표시 등록제품의 지원근거를 담은 농산물품질법 개정안은 12월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 품종명칭 등록요건, 종자업등록취소·정지요건 등을 구체화한 종자산업법 개정안도 11월경 국회제출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비료등록·수입관련 업무 및 규정위반시 행정조치를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비료관리법 개정과 자체검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요건을 규정한 인삼관리법 개정작업도 올해 중으로 추진된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시설을 선의의 목적으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정비법도 개정될 예정이다. 산림관련 법률 중에는 우선 보전산지 내에서의 행위제한 개선, 채석허가기준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한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2월 국회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사항을 구체화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인사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 사방사업지역 내에서 행위허가의 기준을 구체화한 사방사업법 등의 개정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는 지난 2월 20일까지 11건의 의원입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중 김우남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월 11일 대표 발의한 ‘밭농업소득보전직불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밭 농업의 지속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밭농업에도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또 조일현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 이동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도농교류 촉진·농업농촌기본법 내년 추진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늦춰져 논란일 듯 ▲중장기 입법계획=2007년 국회제출을 목표로 하고 제·개정을 추진 중인 법률안은 도농교류촉진법을 비롯한 6건이다. 이중 도농교류촉진법은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 방안 등에서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법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4월 법안을 마련한 후 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국회에 제정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농업유전자원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계획이며,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 역시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지역농업클러스터를 비롯한 지방농정 강화, 농업경영체 활성화 및 개방화 대응 과제 등의 내용을 담아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식량자급률 목표치의 경우 농민단체들이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할 것을 요구해온 사안이기 때문에 2007년으로 늦춰질 경우 정부의 입법의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료검정기관 지정기준 구체화, 제조업 등록·취소정지사유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한 사료관리법 개정안, 사육시설 폐쇄명령이나 살처분 명령요건 등을 구체화 한 가축전염병 개정안을 내년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소독업의 신고요건과 관련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식물방역법의 개정안도 2007년 4월 국회제출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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