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국으로 수출하는 목재포장재에는 소독표지가 의무화된다. 농림부는 중국이 식물검역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내년부터 목재파렛트·나무상자 등 목재포장재는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MB)가스로 소독처리한 후 이를 증명하는 마크를 표지해야 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침엽수 뿐만 아니라 활엽수 목재포장재도 열처리 후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해 해당하는 검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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