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설 3억·공동시설 15억 한도 … 추가 확대·개보수 지원 사실상 불가

▶농가 “사업 효율성 의문” 확대 요구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의 자금지원기준과 지원액이 현실과 거리가 멀어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지원한도는 단독시설인 경우 3억원, 공동시설 15억원으로 축산농가가 오분법에 의한 규제강화 또는 사육규모 확대로 추가시설이 필요할 경우 기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된다. 양돈의 경우 사업비 단가도 축사 1㎡ 당 7만4000원으로 농림부가 주력하고 있는 축분시설보완사업에 지원되는 자금 기준은 사업비 단가의 50% 범위 이내다. 일관사육 기준으로 돼지 2000두를 사육할 경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이 약 2억원 가량인 것을 감안, 이 지원기준을 적용하면 단독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1회를 초과해 신규 시설자금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충남 홍성 양돈농가 박성호 씨(홍성군 의원)는 “축분시설지원사업이 추가시설 혹은 개·보수를 할 경우 기존에 받은 자금과 합산, 한도가 넘어설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있고 보완사업 지원금도 1㎡당 3만7000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축분처리시설은 부식이 심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완사용이 어렵고, 대부분의 양돈농가가 정책자금 지원을 받아 축분처리시설을 설치한 점 등을 볼 때 현행 사업체계로는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에 효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개·보수뿐만 아니라 신규시설 설치 등에도 자금재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축분시설지원사업이 정부 자치단체가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지원 농가의 신규시설 재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 한 관계자는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 신규사업자를 우선으로 지원, 이같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농가들도 정부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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