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량 500만석으로 확대ㆍ쌀 목표값 18만원으로 올려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지난 10일 2차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예상보다 심각한 수확기 쌀값 및 농가소득하락에 대한 정부대책을 추궁하고 공공비축물량 500만석, 목표가격 18만원 인상 등의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이다. 또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통상시스템을 개선하고 농협개혁,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조기 도입 등 농정개혁을 위한 8개 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요약했다. #쌀 대란 해결책 마련 : 급격한 양정제도 변경과 재고량 증가로 쌀값이 지난해 대비 10~20%나 하락. 그러나 현행 소득보전직불제는 5~6%수준의 쌀값하락을 전제로 하고 있어 20~30%이상 폭락시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 따라서 수확기 출하물량 흡수 및 수급안정 대책을 위해 최소 100만석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공공비축물량을 500만석으로 확대할 것. 또한 대북지원 정례화를 통한 수급대책 마련과 중장기 쌀산업종합대책 차원에서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고 농가소득안정망 구축을 위해 목표가격 18만원 인상, 고정직불금 130만원으로 인상할 것. #DDA농업협상 대책 : DDA협상은 우리나라가 포함된 G10(농산물수입국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세상한 설정, 높은 관세감축공식을 인정하는 추세라서 이대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내농업에 치명적 피해가 초래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국회차원의 초당적 협력 및 국제공조를 위한 의원활동을 전개해 자국농업보호 및 공정한 협상진행을 촉구하고 관세상한 설정 및 급격한 관세감축공식을 저지할 것. 또한 국회 내에 WTO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협상진행과 내용을 검증하고 농민단체의 참여를 강화해 줄 것. #FTA대책 : 한·아세안 FTA의 경우 오는 12월 13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과·배 등의 과수, 돼지·닭·쇠고기 등 육류, 쌀을 제외한 곡물류 등이 초민감품목에서 축소되는 등 농업피해 예상. 국회와 농민단체를 제외하고 정부부처 주도의 통상시스템을 개편하고 투명한 통상절차 수립을 위해 통상절차법을 제정할 것. 또한 일방적 FTA추진에 따른 소득재분배, 피해산업 보완대책 등 산업간 균형성장 방안을 마련할 것. 미국과의 FTA의 경우에는 국내연구결과 2조6000억원, 미국내 연구결과 8조8000억원 수준으로 우리농업부문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저지할 것. #농협법 이외의 개혁과제 추진 : 2003년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농민단체와 정부가 합의해 농협법 개정 이후 추진키로 한 개혁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한 후 시군지부에 파견된 유통전문역(차장급)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줄 것. 또한 농림부 내에 농협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농협법 개혁과제를 논의하고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역할도 조정할 것. #경마레저세분 지방교육세 6%부과 반대 : 한국마사회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축산발전기금출연금 축소 등 농업부문이 축소되고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 일각에서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6%로 영구부과하자는 움직임. 농어촌복지 및 농업인 소득증대 등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해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6%를 영구화하는 것은 막아주고 내년 1월 1일에는 2%로 환원해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예산으로 확충할 것.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 : 쌀·김치·축산에 대한 음식점원산지표시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검역 및 안전성 검사업무를 농림부로 조속히 일원화할 것. 또한 수입농축산물의 검사를 확대하고 중국농산물을 변칙 수입하는 ‘보따리상’ 금지 및 감시 인력을 충원할 것. #학교급식법 개정 :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잇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및 학교급식 예산을 마련할 것. 또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조례제정 및 운영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 또 생산자농민과 학교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것. #농산물 유통개혁 : 공산품에 비해 2.5배의 농축산물 물류비용 및 높은 중간마진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부 지방도매시장 내에서 중도매인의 불법산지수집 등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할인판매 등 불공정 거래행위도 심화. 지방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실사작업을 실시하고 공영도매시장 운영에 생산자 대표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 또한 민속주에 대한 주세인하와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대형유통업체 등 모든 유통조직에 규제가 가능하도록 농안법 개정해 농축산물을 세일이나 미끼상품으로 이용치 못하도록 할 것.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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