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방향’ 토론회

대통령 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황민영)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대행 허길행)은 5일 서울 성내동 농협서울지역본부 2층 강당에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다음은 토론내용.

지난 5일 농특위와 농경연 주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김정호 농경연 연구위원이 쟁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소득 지원 강화·북한과 농업협력 방안 구체화농정기본 방향 ‘공익적 기능 중심’ 원칙 제시를 #주제발표 △법 개정 기본방향=농업·농촌기본법의 기본방향은 2005년중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되, 기본법에는 기본적 내용과 원칙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검토한다. 기본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선언적 규정과 집행적 규정을 조화시키는 한편 장기목표 뿐 아니라 중기적인 시책을 규정, 필요시 상황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정한다.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우선 농업·농업인·농촌 등의 개념 재정립이다. 농업의 범위를 농축산물의 가공·유통, 농업관련 서비스, 농촌관광 등 관련산업으로 확대하자는 의견, 농업인과 그 가족경영체인 ‘농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농업경영체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농촌지역의 범위를 행정구역의 군 및 통합시로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또 국가와 지자제의 역할을 구분하고, 생산자단체의 책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식량자급률 목표의 경우 현재 국가 및 지자체가 식량자급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식량자급률은 국가적 목표로 더욱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식량자급률 목표설정을 위한 식량자급계획 수립,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 등이다. 북한과의 농업협력 구체화, 농업통상에서 각 주체의 역할 명확화도 과제다.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 김재복 농협중앙회 상무는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업인 소득안정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행 조항중 ‘식량의 적정자급목표’를 ‘전체 식량자급률 목표 및 품목별 자급률 목표’로 구체화하고, 적정수준의 농지확보 등 정책수단을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에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명수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장은 “농업의 범위를 농산물 유통, 가공, 벤처농업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농업인의 범위도 현실에 맞춰 개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노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 추구를 농정의 기본방향으로 할 것이 아니라 농업 고유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우선시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선 쌀을 포함한 주요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식량자급계획을 법제화하며, 매 10년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각론에서 중요의제는 도하개발아젠다(DDA) 체제에서 농업경영조직, 농민의 농지유지노력에 대한 보상, 농림부의 식품분야 행정능력 제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직불제 비율 40%선 달성”이라고 말했다. 신동환 KBS 플러스 대표는 “농업·농업인·농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가공식품업을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농림축산업 관점에서 규정할 것”과 “농업관련 홍보지원, 농촌관광 육성근거 등을 구체화 할 것”을 제시했다. 반면 설광언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신호와 상관 없이 식량자급률 목표를 정해 놓고 달성할 수 있는가”라며 식량자급률 법제화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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