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열린우리당 의원 제안

이영호 열린우리당(전남 강진·완도)의원이 지난달 30일 농어촌지역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현상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촌지역에 있는 교회나 성당 등 종교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게 주요골자다. 이영호 의원은 “설치비용 등을 고려할 때 농어촌지역의 교회나 성당 등 종교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들었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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