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덤핑방지관세 신청

농협중앙회는 23일 농산물로는 처음으로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생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농협은 2002~2004년 사이 3년간 중국산 생강 수출가격을 조사해 본 결과 한국으로 수출된 중국산 생강은 정상가격보다 60% 정도로 낮았고, 이러한 덤핑으로 국내 생강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4년 기준 중국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수출단가는 본선인도가격(FOB) 기준으로 톤당 1012달러이고, 일본으로의 수출단가는 톤당 1142 달러인 반면 한국으로의 수출단가는 톤당 418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수출단가의 41.4%이며, 일본으로의 수출가격의 36.6%에 그치는 것이다. 그동안 덤핑으로 수입된 중국산 생강의 국내 재판매 가격이 국산생강의 천정(상한)가격으로 작용, 국산 생강가격을 하락시키거나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생강재배면적이 감소하는 등 농가 피해가 확대됐다고 농협은 설명했다. 실제 2004년 생강재배면적은 2002년 대비 38.6%, 생산량은 40.2% 감소했고, 2004년 기준 중국산 생강의 덤핑으로 인한 재배농가 피해액은 46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농협은 생강 이외에도 덤핑수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땅콩, 참깨, 양파, 콩 등 다른 품목으로 피해조사를 확대, 덤핑수입 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신청할 계획이다. 덤핑방지관세 제도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을 때 덤핑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공정한 무역에 대해 이뤄지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SG)와 달리 상대국의 보복이 불가능하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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