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은 5월 31일~6월 2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FTA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을 가졌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협정문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타결을 보는 한편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의 3개 분야 자유화 폭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보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EFTA 측은 공산품의 경우 우리 제품에 대해 협정 발효 후 현행 관세를 즉시 철폐할 계획을 밝힌 바 있고, 우리측은 민감성이 높은 일부 품목은 양허를 제외하거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 왔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