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 3월 계약 완료 불구 뒤늦게 손해평가 강화

○“가뜩이나 보상 제한 많은데…” 농가 반발 예고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국가재보험 도입으로 농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이미 계약이 끝난 뒤 정부가 뒤늦게 손해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농작물손해보험 손해평가의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19일자 농림부 고시로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의 일부를 개정,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손해평가 조사항목을 △기준착과수 △착과수 △낙과수 △꽃(눈) 피해율 △유과타박율 △낙엽피해율 △과수피해 등으로 늘렸다. 또 가입 농민이 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의 손해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게 한 반면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에 재보험사업자인 민영보험사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조치는 일부 보험금 과다 지급이 보험료 상승 및 도덕적 해이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은 이미 지난 3월 14~31일까지 2만7805 농가와 약관에 따른 계약이 끝났는데도 훨씬 뒤인 5월 19일자로 상위규정인 손해평가요령이 개정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향후 강화된 규정으로 농민 손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경북 청송의 한 사과재배 농민은 “대상재해와 품목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손해평가를 뒤늦게 강화하면 농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이는 농민을 위한 경영안정장치라는 취지를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관계자들은 “평가요령 개정이 계약시기와 시차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취지가 평가의 공정성이므로 농민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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