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사과·배 수입 안하면 관세화 유예연장 동의하겠나”

쌀 협상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조일현)가 지난 19일 농림부, 20일 외교통상부를 방문해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특위위원들은 현장조사를 통해 관세화유예 5년 차에 중간점검을 하게 된 경위와 중국, 인도 등과의 부가합의 내용, 경과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예비조사였기 때문에 새로운 의혹이나 문제제기는 없었다.

쌀협상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19일과 20일, 각각 농림부와 외교통상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협상과정의 문제를 점검했다.

의원들 5년차 중간점검 수용 경위 추궁비준 거부시 ‘부가합의’ 효력 따지기도 ▲농림부=쌀 관세화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농림부를 방문해 박홍수 장관과 이명수 차관, 윤장배 농업통상정책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방호 한나라당(경남 사천)의원은 관세화유예를 10연 연장하는 조건중 하나로 이행 후 5년 차인 2009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점검을 실시토록 한 것과 관련 “5년 후에 부가합의를 신속히 추진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며 “중국산 사과, 배를 받아주지 않았을때 중국이 관세화 유예 연장에 동의를 해주겠느냐”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차관은 “그렇게 되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때는 이미 합의한 사항이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며 “상대국이 국제기구에 제소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관세화유예를 연장해준 것을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비례대표)의원은 최소시장접근물량(MMA)에 대해 미국, 중국, 태국, 호주에 쿼터를 배정해준 것과 관련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나라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해 준 것은 기득권을 인정해준 것으로 WTO의 자유경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쿼터별 배정을 못 받은 나라들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것 아니냐”면서 인도, 이집트 등으로부터 식량원조용 쌀을 구매키로 한 것을 추궁했다. 현장조사에서는 쌀 협상결과에 따른 대책마련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최성 열린우리당(경기 고양 덕양을)의원은 “정부는 대단히 성과적인 협상을 했다고 자부하는데 전농과 전국농민연대 등은 협상전략과 과정, 결과에서 실패한 협상이라고 혹평하고 있다”면서 “어떤 부분이 오해이고, 어떤 부분은 문제이므로 국내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부분은 타당한 지적으로 정부의 실수였는지를 면밀히 분석, 청문회 등에서 답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식용쌀 시판시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 중국산 사과가 미칠 영향 등 부가합의사항이 미치는 영향, 정부가 최선을 다한 협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등을 제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현장조사에서 농림부는 쌀 협상에 대한 지침과 전략이 담겨 있는 대외경제장관회의(부총리 주재) 회의록과 9개국과의 협상전문 등의 비공개자료를 농림부 4층 국제회의실에 비치해 놓고, 특위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통상부=반기문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재길 DDA대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외교통상부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는 쌀 협상 결과를 담은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국회비준이 거부될 경우 양자차원의 부가합의사항의 효력발생 여부를 추궁했다. 최성 의원은 “비준이 거부되면 부가합의도 없어지는 것인지 김재원 의원이 질의했으나 확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비준이 거부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본 계약이 없어지면, 이에 따른 부가계약은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답했다. 김재원 한나라당(경북 군위·의성·청송)의원은 “한·중 양자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주중대사관에 보낸 문건을 보면 중국은 MMA쿼터배정, 검역절차, 조정관세를 팩키지로 묶어서 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측이 쌀과 기타품목의 연계논란 가능성이 있어 차후에 서명하겠다고 돼 있다”면서 “(농민반발) 등 대내적 문제 때문에 서명일자를 조정한 것”아니냐고 추궁했다. 강기갑 의원은 “정부가 이행검증기간 중에 WTO의 148개국이 현안을 요구할 것을 염려해 부가합의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면 다 공개했어야 한다”며 “원칙을 세워서 했다면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공명정대한 협상을 하는 국가라는 것을 인정받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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