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외교부 현장조사- 같은 논란 되풀이…성과 없이 끝나

쌀 협상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지난 19일과 20일 농림부와 외교통상부를 각각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쌀 협상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했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다. 이번 조사에서 위원들은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나 의혹제기는 없이 UR협정문이나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해석, 부가합의 경위 등 이미 불거진 논란을 재차 거론하는 탐색전 수준에 그쳤다. 19일 열린 농림부 현장조사에서 이방호 한나라당(경남 사천)의원이 “5년 후 이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 때 중국 등이 부가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추가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상대국과 충돌해 분쟁조정기구에 제소가 되면 10년 동안 관세화유예를 연장해준 것을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관세화유예 10년을 받은 것이며 5년 후에 추가적인 양보를 할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최성 열린우리당(경기 고약 덕양을) 의원과 김재원 한나라당(경북 군위·의성·청송)의원 등은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양자차원의 부가합의에 대한 효력을 추궁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본계약이 없으면 이에 따른 부가계약도 없어지는 것이 통상에서는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성 의원은 19일 농림부 및 20일 외통부 조사에서 “쌀 협상결과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실패한 협상이라고 비난하고 있고, 의원들이 판단하기에도 협상과정에 문제가 있어 국정조사를 하게 됐는데도 정부는 협상을 잘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며 따졌다. 이에 대해 김현종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20년동안 관세화유예를 하면서 대만, 일본보다 조건이 좋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우 한약재 안정기준을 낮추고 2005년부터 사과, 배를 수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수입위험평가를 시작하는 선에서 막았다”고 설명하고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는 쌀에 국한 했지만 현재 필리핀과의 협상에서는 쌀 뿐만 아니라 닭과 돼지고기 등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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