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농지은행제도 도입 등을 주요사안으로 다룸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제-개정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 9건의 법률안 제-개정 내용과 입법추진일정 등을 살펴봤다.
농업·농촌기본법 : 식량 자급목표 명시 계획친환경농업육성법 : 인증종류 3단계로 간소화▲농업·농촌기본법 개정=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해 식량자급계획에 식량자급률 목표를 명시하고 지역농업발전계획에 지역농업클러스터 지원 등 지방농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전문농업경영체 성장기반구축을 위한 경영체육성과 개방화시대에 필요한 과제 발굴 등도 주요 개정내용이다. 추진일정은 6월중으로 안을 마련해 7월에 입법예고하고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전망.▲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올해 내에 농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운영계획과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고 2006년부터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9월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농지은행도입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농지법 개정안도 조기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농림부의 입장이며 농정여건변화에 따른 농업기반공사 명칭 변경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농기계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기계의 형식 승인제를 도입하고 농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안전장치 부착의무를 강화하는 게 주요내용이며 11월경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농축산물 안전성관리제도 확충차원에서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조기정착 및 효과 가시화를 위해 4월 국회에서 밥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현재 일반친환경농산물ㆍ유기농산물ㆍ전환기유기농산물ㆍ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 등 4단계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를 유기, 저농약, 무농약 단계로 간소화하는 것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한 인증제도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7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축산물소비촉진법 개정=의무자조금제 도입에 따라 2개 이상 단체가 1개의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축종 특성에 따른 대의원수 조정 및 수납기관 수수료 현실화 등을 통해 자조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7월 국회에 제출될 전망.▲기타=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국무조정실의 ‘식품안전대책’ 및 농림부의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관련 법규 제·개정 차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가축방역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10월 국회제출)과 동물학대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8월 국회제출) 등의 개정도 추진된다.서상현seosh@agrinet.co.kr
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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