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기간 연장·분할 상환대책 수립” 호소

지난 2001년 농가부채대책으로 지원된 상호금융 대체자금 상환기일이 내년부터 한꺼번에 돌아올 예정에 있어 어려운 농가경제 형편상 금융대란이 우려된다. 또 지난해 농가부채대책에 따라 매년 대출잔액의 10% 이상 상환조건으로 지원된 3조5000억원의 상호금융대체자금 추가지원액의 10%인 3500억원이 올 4월부터 상환이 도래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 농협과 일선 농민들에 따르면 2004년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1년 농가부채대책시 6.5%로 내려준 상호금융대체자금 금리를 다시 3%로 내렸지만, 상환기한은 5년으로 변동이 없어 내년부터 지원액 9조5951억원 중 5조7957억원의 상환이 한꺼번에 돌아오게 된다. 경북 구미의 한 농민은 “2001년 지원자금이 내년에 돌아오지만 농가경제 형편상 원금상환이 불가능하다”며 “금리도 3% 이하로 내리고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뿐만아니라 2004년 농가부채대책으로 2003년 12월31일 기준 대출잔액에 대해 매년 이자 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 이상 상환시 금리를 5%로 내려주는 조건의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지원의 10% 상환액을 4월부터 내야 하는 것도 발등의 불이다.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지원액은 목표액 7조원 중 지난해 4월부터 농협을 통해 3조5000억원이 지원됐는데, 올 4월부터 10%인 3500억원이 돌아온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당장 4월부터 10% 조건으로 받아야 하는 3500억원도, 어려운 농촌경제 여건상 조합원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게 일선의 여론”이라고 전했다. 수협의 경우도 내년부터 2001년 당시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액 3250억원 가운데 2992억원이 내년에 도래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수협은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자연재해와 소득감소, 출어비 급증으로 금융지원 없이는 어촌사회의 연쇄도산이 우려된다”며 2001년 상호금융대체자금에 대해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농연 관계자는 “농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많은 농민들의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면서 “정부는 119조 대책을 말하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농어가부채대책을 보완 개선하고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상황은 파악하고 있지만, 지난해 법으로 제정된 내용을 지금 바꾸기 어렵다”면서 “매번 상환기간이 돌아올 때 마다 대책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농민들도 책임성을 갖고 갚아나가는 게 나중에 부담이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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