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시행령 개정은 올해부터 국가재보험이 도입되고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월 27일 공포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국가재보험은 태풍 등 거대 자연재해 피해(손해율이 200% 초과)를 정부가 인수해주는 제도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