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처리 중단” 반발 고조

국회 농해수위(위원장 김광원)가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와 쌀 목표가격 도입, 농지규제 완화, 수매가인하 등 양정의 큰 틀을 바꿔놓을 수 있는 법률안 개정을 강행 처리하고 있어 농민반발이 고조되고 있다.농해수위는 지난 18일 박홍수 농림부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기 위한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 농지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농지법개정안 등 21건의 개정 법률안을 줄줄이 상정했다. 또 간략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농해수위 일정대로라면 이들 법률안은 21일 공청회와 22일 법안소위의 검토를 거쳐 2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이방호 한나라당(경남 사천) 의원은 “수매가 국회동의제 폐지는 쌀의 생산에서부터 가격 결정까지 정부가 다하겠다는 것”이라며 “쌀값은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며 국회동의를 받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강기갑 민주노동당(비례대표)의원은 “오늘 상정된 법안은 농촌과 농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법인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농지법의 경우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와 이에 따른 농지확보 방안을 세우는 등 원칙과 목표, 방향을 분명히 잡은 후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원들은 쌀 관련 법률안 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개진이 없었다. 또 농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2004년산 수매가동의안은 정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지만 처리는 하지 않았다.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해방이후 유지돼온 양정의 일대변화를 현장 농업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에 경고한 바 있다”며 “농해수위가 이를 질타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을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전국농민연대와 민주노동당 등도 이날 국회기자회견 통해 “식량주권과 쌀 산업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양곡관리법, 쌀소득보전법, 농지법 등 농업관련 중대법안의 졸속처리 음모를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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