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경영체 활성화위해

정부가 전문 농업경영체 활성화를 위해 농업경영지원 특별법제정 등 2단계 대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지난 21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해 지난해 6월 농림부와 발표한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의 추진사항을 점검한 후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지방세인 농업소득세의 5년간 중단 등 조세제도 개선, 농업법인에 대한 경영회생지원, 농업경영체의 핵심주체가 될 정예농업인력육성방안 마련 등의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렸다”면서 “정부는 농업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농업경영지원특별법 제정과 CEO협회 설립지원, 농업분야 회계기준 마련 등 2단계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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