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에서 양국간 수출품의 원산지 규정이 생산자 또는 수출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칠레 주변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허위 원산지 표시를 통해 저율관세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WTO국민연대(상임집행위원장 김충실 경북대 교수)는 지난 17일 이와 같은 우려를 표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에 관한 문의’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농림부가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수출업자와 생산자의 자율에 맡긴 경위와 이에 대한 정부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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