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이행계획 주요 내용

문경식 전농의장과 정재돈 회장,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은 구랍 30일 농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행계획서 제출계획을 철회할 것" 을 촉구했다.

3개월간 WTO 회원국 검증 후 확정정부, 국무회의 거쳐 국회비준 계획정부가 쌀 관세화유예협상에서 주요국과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수정안을 구랍 30일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통보했다. 주요내용 및 일정을 요약했다.▲주요내용=이행계획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관세화 유예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키로 했다. 다만 이행 5년차인 2009년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우리나라가 원할 경우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하는 조건이다. 유예조건으로는 의무수입물량(MMA, 최소시장접근)은 2005년 22만5575톤(1988∼1990년 국내 소비량의 4.4%)에서 2014년 40만8700톤(7.96%)까지 매년 균등하게 늘려 나가야 한다. 수입방식은 전량 국영무역방식을 유지하되 2005년도에 의무수입물량 중 10%를 밥쌀용으로 시장에 판매하고 이 비중을 6년차인 2010년에 30%까지 늘린 후 2014년까지 30%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의무수입물량 중 기존물량 20만5000톤은 2001~2003년의 수입실적을 반영해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고 신규물량(증량분)은 최혜국대우방식(국제입찰)으로 운영키로 했다. ▲향후 일정=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구랍 30일 WTO(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제출했으며 앞으로 3개월간 WTO회원국들의 검증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WTO에 통보한 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 동안 협의를 계속해 국가별, 쟁점별 합의사항이 문서형태로 별도 작성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이번 쌀 협상이 UR(우루과이라운드)의 후속협상이지만 쌀 관세화유예연장이라는 주요내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국회비준동의도 받을 계획이다. 윤장배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비준시기와 관련 “WTO회원국들의 검증절차가 끝나고 이행계획서가 확정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가 될 것”이라며 “이행계획서에는 국내절차 완료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4년 관세화유예기간이 끝났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허상만 농림부 장관이 “이번 10년이 관세화 유예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이라며 “앞으로 10년 동안 국내 쌀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게 후배세대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고 설명, 2015년부터는 관세화 할 계획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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