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정부 협상결과 수용 못해” 재협상 촉구

▶통상 전문가 “WTO 제출 전 국회비준 받아야”정부가 쌀 관세화유예 연장을 결정하고 구랍 3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올해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관세화유예연장, 의무수입량(MMA, 최소시장접근)을 7.96%로 늘리는 내용으로 이행계획서(C/S) 수정안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협상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합의문도 없는 이행계획서 제출 철회 및 전면 재협상 할 것과 제출 전에 국회비준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통상전문가들은 정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회원국들이 이를 수락할 경우 WTO 규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농민들이 유리한 방향으로의 재협상이 어려워지므로 이행계획서 제출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허상만 농림부장관은 구랍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행계획서 수정안은 3개월 동안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검증과정에서 일부 회원국들의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이번 협상이 쌀 관세화유예 연장이라는 주요 내용변화가 있기 때문에 국회비준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회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장배 국제농업국장이 “이행계획서에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이와 관련, 문경식 전농의장과 정재돈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 등 농민대표자 70여명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협상 최종 합의문 없는 WTO 양허안 제출은 무효”라며 “정부는 양허안을 WTO에 제출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재협상을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회동의를 무시하고 WTO 양허안을 제출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헌으로 반드시 국회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한농연과 한여농, 우리쌀지키기범국민협약운동본부 등도 구랍 28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협상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협상결과를 전면 재검토하고 추가적인 재협상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협정문 합의, 국회동의, 이행계획서 제출이 농업협상의 절차인데, 우리 정부는 합의문도 작성하지 않고 국회동의도 없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느냐”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행계획서에 국내 비준을 조건으로 한 점인데, FTA 비준 등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행태를 볼 때 그것이 본질적으로 내용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