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농어촌 보건복지 증진방안’ 공청회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농어민 체납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 납부 능력 조사를 거쳐 체납보험료를 면제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체납자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과 재산기준의 120% 이하, 즉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체납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2005~2007년간 농어촌지역 20개 보건소를 한방건강증진 허브(HUB) 보건소로 지정,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집중운영하고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 보건소를 확대한다. 전문적인 질병관리, 한방치료, 한방재활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한방보건센터를 9개도별로 1개씩 설치한다. 34개소의 지방공사의료원에 3개과 및 한방요법실로 구성된 한방진료부를 설치한다. 국산한약재도 품질검사를 통해 유통되도록 2005년 1000농가에 검사비를 지원하고 매년 1000농가씩 확대한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박순일)은 지난 21일 ‘중장기 농어촌 보건복지 증진방안’ 공청회를 갖고 보건사회연구원이 이같은 내용으로 제시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농림부의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과는 달리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최종방안은 올해중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초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고령화 정도가 심화된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10인규모의 소규모 치매노인 그룹홈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되, 우선적으로 노인 인구비율이 14%를 초과하는 71개군에 1개소씩 설치한다. 군단위 지역에서 중증장애노인을 보호하는 저소득가정(독거노인 포함)을 대상으로 4만3500명에 대해 (가칭)경로간병수당을 지급한다.2005년부터 5년간 농어촌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약 1000개 설치하고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을 도지역에 연 2개, 통합보육시설은 군당 3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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