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비준 ‘뜨거운 감자’, 부채·복지특별법 입법 추진 논의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22일 농림부를 시작으로 10월 11일까지 30일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국감은 참여정부의 첫 국정감사이면서 16대 국회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의원들 간에 치열한 정책대결이 예상된다. 아울러 여소야대 상황에서 농림예산 10%확보, 직불예산 20%확보 등 참여정부가 내세웠던 농정공약의 예산반영을 촉구하는 한나라당의 공세와 이에 맞선 민주당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서 다뤄질 농정현안과 여야의 국정감사방향을 살펴봤다.▲농정현안=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는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DDA(도하개발아젠다)농업협상 등 국내 농정의 틀을 바꿔 놓을 통상협상대책을 다시 한번 집중, 점검하고 협상이후를 대비한 농업, 농촌발전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선농정공약이 각 부처의 사업 및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부채특별법 △농어촌복지특별법 △농특세 연장 등 농민지원을 위한 입법과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농민단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농협개혁문제도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과 맞물려 심도 있게 검토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지난 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공약사항과 대통령 지시사항 및 추진실적 △농가부채대책 △WTO재협상 △직불제 사업실적 △농업협동조합관련 자료 등 1002가지 사항을 ‘2003 국정감사 공동요구자료’로 채택했다.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야당인 한나라당은 국가예산대비 농업예산 10%확보라는 농정공약을 당장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내년 예산에서 당장 10%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직불제 확충 등 농가소득대책, 농어촌복지증진, 농가부채해결 등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농림예산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정책·비전 제시” 무게, 한나라 “공약 추진 점검” 별러▲국정감사방향=민주당은 통상협상과 관련 ‘선 대책 마련 후 비준 원칙’에 입각해 한·칠레 FTA와 DDA농업협상에 따른 농가피해대책의 수립 및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정철기 의원 측은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WTO 제 5차 각료회의의 결과에 따라 국내 농정패러다임의 재정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통상협상의 결과에 주목하면서 농가피해대책을 마련하고 농촌정책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농어민특위위원장인 정장선 의원측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통해 참여정부가 내세운 농가소득보장, 농촌복지증진 등 농정전환의 기조가 사업 및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이 각 기관의 사업에 얼마만큼 반영, 추진되고 있는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농해수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재욱 의원 측은 “농정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인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FTA대책, 부채대책 등 현안에 대해 어느 당이 좀더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가에 초점을 둔 국감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당은 참여정부에서 열리는 첫 번째 국정감사인 만큼 농업예산 10%반영, 직불제 예산 20%확보 등 노무현대통령의 농정공약사항의 추진실적과 계획 및 각 기관의 사업과 예산에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년간 68조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농어촌발전대책과 이를 뒷받침할 농어촌발전특별법의 제정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나라당을 탈당, 비교섭단체로 농해수위에 속해 있는 이우재 의원 측은 “FTA, DDA 등과 관련 농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장기적 안목의 농업투융자대책을 촉구하고 현안과제로는 방역시스템구축, 여성농민육성, 농어촌회생을 위한 복지대책 마련 등을 집중적으로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협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인 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의 분리와 관련, 구체적인 분리일정의 제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농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한·칠레 FTA의 비준과 관련, 정부는 FTA이행지원특별법, 부채특별법, 농특세연장, 농어촌복지특별법 등 농민지원 4대 특별법의 재·개정과 연계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해수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