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 전면 조사,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올 6월 이후 잦은 강우와 저온현상,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생육이 극히 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농업재해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실시하고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민단체들은 “농작물 생육부진으로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정확한 피해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생한 농작물피해를 농업자연재해로 규정해 소득손실분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올 쌀 생산량 3288만석 예상 95년 이후 ‘최저’과일 숙기지연·품질 저하, 채소류도 마찬가지농가 소득 줄어 빚 더 늘듯…특단대책 세워야▲피해상황 및 정부대책=지난달 31일 농림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3288만석에 불과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이는 지난해 3422만석보다 4%가량 줄어든 것이며 냉해피해가 극심했던 지난 95년의 3260만석 이후 가장 적은 생산량이다.정부발표에 따르더라도 올해는 긴 장마와 잦은 비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하고 저온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각종 농작물의 작황이 부족한 상태이다. 벼의 경우 잦은 비로인해 병해충 발생면적이 45만여ha로 지난해 대비 43%가 증가했으며 전북의 중산간지역의 냉해피해만 3600ha, 전국적으로 접수된 냉해피해면적은 6000여ha에 이른다. 또한 과실류는 숙기가 지연되고 당도·색택 등 품질이 저하하고 있으며 채소류 또한 전반적으로 작황이 부진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일반 재해와 달리 농작물은 숙기가 돼야 정확한 피해가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난달 25일 전북 순창, 28일 남원 지역에서 벼 냉해피해의 조사에 착수했으며 전국 각·시군별로 기상재해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복구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는 농어업자연대책법에 따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외에도 농림부는 농작물 관리 및 수급안정을 위해 현장점검 및 영농지도를 강화하고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하면서 고추 등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은 상황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농민들 요구사항=현장 농민들은 정부의 재해대책이 안일하다면서 농업재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이에 근거한 농가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한농연 관계자는 “각종 농작물이 자연재해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대책수립은커녕 정확한 피해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북지역의 냉해피해면적도 정부는 3600ha로 추정지만 실제 조사에 들어가면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농업에 있어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자연재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소득손실분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냉해의 집중적 피해로 수확자체가 어려운 전북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주문했다.전농 관계자 또한 “한·칠레 FTA, WTO/DDA농업협상 등으로 농민들의 위기의식이 팽배하다”면서 “정부가 농업재해에 따른 농가소득보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농업재해로 1년 농사를 망쳐버린 농가의 소득감소는 물론 부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소득보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폐기하고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농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현행 법체계상 농작물에 대한 피해만으로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의 보상은 댐건설 등 국가행위에 대한 의무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농작물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것은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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