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자금 상환 기간, 4년거치 5년분할로’부채특별법에 따라 농어업인이 지원받은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자민련 원철희(충남 아산)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5명은 지난 8일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원철희 의원 측 관계자는 “올해부터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상환이 도래, 농어업인들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거치 및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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