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 자금집행절차와 사후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최근 국세청의 농림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과정에서 회계관리와 영수증 등 근거자료 첨부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고 세금추징 등으로 인한 파문이 크게 확산됨에 따라 농림부가 뒤늦게나마 농림사업 자금집행에대한 철저한 관리에 나선 것이다. 농림부는 지난달 23일 시·도와 시·군에 모든 농림사업 집행실태에 대한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회계관리가 부실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자금회수, 향후 정책자금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리책임을 소홀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토록 했다. 또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농림부는 그동안 자금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관리가 부실한 농업인에 대한 자금회수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취하기는 어렵지만 국세청 등이 추진하고 있는 세금추징 등의 처벌에 대해서는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림부는 차후 농림사업 관리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개정하는 등 자금집행절차와 사후관리 책임강화 등을 크게강화했다. 농림부는 사업진도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주관기관과 자금집행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업실적 확인내용에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확인도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자필로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규정은 또 소액사업의 경우 직영공사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고려하여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했어도 증빙이 가능토록 조항을 신설했다. 발행일 : 98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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