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보조금을 받고 설치됐으나 경영부실로 놀리고 있는 유리온실이나 축사, 가공시설에 대한 제3자 인수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3자인수를 위해서는 그동안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지난달 30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규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개정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시 동 교부된보조금에 의한 농업용 및 농산물가공시설의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및 담보제공의 승인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토록 하고 있다.그동안 정부보조를 받은 농업경영자산의 경우 부실화되더라도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냠 또는 대여하거나담보에 제공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그러나 유리온실이나 축사 등은 유휴화에 따른 피해가 커 제3자인수를 통한 활용 등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돼 왔으나,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기 위해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었다.발행일 : 98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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