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는 지난달 31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생협이 농축임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종류를 문화, 복지사업으로까지확대하는 한편 비조합원에게도 생협의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안)’ 재수정안을 합의했다.▶관련기사 3면이에 따라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는 이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는것을 목표로 법제처의 검토를 거친 뒤 이른 시일내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합의된 재수정안은 지난 6월1일의 당초 재경부안이 사업범위를 농산물로제한했던 것과 달리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가공하거나 용역을제공하는 사업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생활환경개선 및 문화·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등으로 확대, 공산품은 물론육아, 의료사업 등 전분야에 문호를 개방했다.사업의 이용대상도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을 위해서인 경우 이용대상과이용조건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하도록 했다.또한 재수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축임산물 직거래 활성화등을 위해 필요한때에는 생협에 장소, 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자금지원의 여지도 마련했다.발행일 : 98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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