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일 본 <>농업기본법(61년)은 농정의 이념과 시책의 기본원칙과 방침을 법률이라는형식으로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농업에 관한 헌장, 농업헌법과 같은 성격이다. 시책의 구체화는 별도의 입법·예산조치에 맡겨졌고, 농업기본법은 농업에 관한 각종 시책의 범위를 규정하여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특히 일본은 21세기 농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그동안 전후 일본농정의근간이 되어온 농업기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농업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96년부터 2년 이상의 검토를 거치고 있다.<> 미 국 <>미국의 농정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제 시책을 일원화한 단일법률에 의하여한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농업법(Farm Bill)이라 불리는 법률을제정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중점적, 일체적으로 농정을 추진하는 방식을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한시적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며, 개별 정책에 대한규제력을 갖는 실체법적 성격을 갖는다.발행일 : 98년 8월 6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