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특별법, 농민은 이렇게 생각한다 <>- 이봉수 한국농업경영인김해시연합회 회장 -수질개선은 해당지역 주민과 강의 분리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수질오염의 근본원인 분석은 오염원의 정확한 적발과 이를 기초로한 법의 제정이이뤄져야 한다.취수원 주변에 농업과 축산을 한다고 해서 각종 규제를 가해 정상적인 생존권과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해당지역 주민들의 저항과 불신만 초래한다.따라서 정부는 수자원확보를 위해 무조건적인 지역규제보다는 취수원인근지역 농민들에게 환경친화적인 유기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낙동강 오염주체가 강 상류지역 공단에서 발생되는 폐수이므로근본적인 처리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취수장 인근 지역규제는 수질개선 대책이 될 수 없다.낙동강 수질이 최근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관로의 설치가 전혀 없었음에도 수질이 2급수로 개선된 것은 대구지역 경기침체로 인한 섬유공업의 가동률 저하가 직접원인이다.따라서 수질개선 대책은 지역규제가 아니라 과감한 투자로 공업 및 도시생활하수의 정화비율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또한 축산분뇨는 환경농업발전을위하여 과감한 직불제 지원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지역주민들도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해 비누로만 세탁하고 정기적인 하천청소 및 2명의 유급 환경 감시원을 채용하는 등 자발적인 수질보전대책을실시하고 있다. 낙동강 수질개선의 최선책은 정부의 대선공약대로 지역규제가 아닌 과감한 시설투자와 인근 주민들이 환경지키기 운동 또는 하구언철거 등의 정책도입이다.발행일 : 98년 8월 6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