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특별법 제정취지와 과제 <>- 유 련 새정치국민회의 환경정책 전문위원 -상수원수질개선 특별법은 97년 6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새로운 규제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와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마련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특별법의 미진한 사항을 수정, 이번 정기국회에통과하기 위해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 3당 정책위원회 의장단회의에서 3당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이 특별법은 수질오염을 초래할 각종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주민들의 토지이용이나 재산권 행사 등이 규제를 받을 수 있다.이 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리예측ㆍ분석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환경성 검토가필요하다.또한 지역단위로 오염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할당된 오염부하량 이하로 저감시킨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저감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을 허용하는 오염배출총량제도 필요하다. 수계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인 (가칭)유역관리위원회를 설치, 각종 권한을 갖는기구가 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분담액을 지원하기 위한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강화된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곳은 주민지원사업을 강화토록해야 한다.수질개선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없이 정부에서의 강압적인 규제 일변도정책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3당에서 마련중인 상수원수질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에서는이러한 점들을 최대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발행일 : 98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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