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상수원 보호 수질정책 방향 <>- 문정호 환경부 수질정책과장 -정부가 지난해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데 해당지역 주민의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고 법의 내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이 제대로 되지않았다. 기존 관련법인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또한 특별대책지역, 수도권정비기본법 등에 의해 일정 규모이상은 대규모개발을 못하도록 묶어 놓고있다.이렇듯 한 구역이 여러 법에의해 중복 지정돼 있는데다 규제도 2∼3중으로받는 등 불합리한 것을 수정하기 위해 각 개별법에 있는 규제를 하나의 법으로 모아 체계화하기 위해 이번 특별법을 만든 것이다.그러나 재산권 행사를 못해 땅값이 하락 하는 등 피해가 있어 이지역 주민들에게 피해에 상응한 보상이 있어야 하나 국가재정으로는 재원이 부족해국가가 일일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없다.하류지역 도시민들은 다수가 혜택을 보고 있으나 소수의 상수원주민들은피해를 보고 있다. 수혜자 부담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댐으로 고여있는 물은 하천취수와 달리 양질의 수질보전이 어려워 특별대책구역으로 관리하고있으나 낙동강은 흐르는 물에서 취수하므로 특별대책구역으로 묶을 이유도없고 실익도 없다.관할 시장·군수에게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권한이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묶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특별법제정 여부가 아니라 취수장 인근 수질에 따라결정돼야 한다.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한 재원마련은 수도세 현실화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하수처리장 마련에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이 심해 특별법에는 토지수용제도나 사용제도도 검토돼야 한다. 상수원지역을 4개로 구분, 각종 규제가 있으나 법에 따라 당장 기존의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발행일 : 98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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