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실효성과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세우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농촌기본법안에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할 방침이다.특히 여성농업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농림부내에 여성정책협의회를 설치, 관련 규정을 올 10월까지 확정짓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및 타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각 시도에 여성농업인 정책 담당부서를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 6개부처 여성정책담당관간의 정례모임을 오는 10월 구성한다.농림부는 또 현장 여성농업인의 목소리가 반영된 여성농업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의식, 노동환경, 생활만족도, 건강실태, 정책요구사항 등에 대한조사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올해말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농림부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이 외에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와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전문여성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인후계자 선발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노동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를 개발, 보급하기로 하는 한편 여성농업인 대상 각종 교육에 내실화를 꾀하도록 했다. 또 도·농여성단체간 사업적 교류를 통해 직거래체계를 개발하고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도시인에게홍보할 계획이다.<최윤정 기자>발행일 : 98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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