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을 위해 개최된 첫 공청회에서 농림부가 마련한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여론이 제기됐다.특히 토론참석자들은 농림부의 법안이 여러 가지 법률을 짜집기한데다 특정집단의 이해를 반영하거나 지나치게 시대상황적 내용을 담고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보다는 다소 시간을 걸리더라도 분야별 전문가검토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시간적 여유를 두고 법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지난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부문연구부장은 “농업·농촌기본법안이 기본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현안 관심사항 등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불분명하고 조문간 균형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농업·농촌기본법은 기본법 성격에 충실하고 농발법을 시대상황에맞게 개정하여 여기에 현안 관심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또한 한국개발연구원 설광언 박사도 “기본법의 성격이나 내용, 체계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에서 출발하지 않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시한을정해놓고 작업을 하는 바람에 애매한 성격의 법안이 만들어졌다”며 꼭 올해 처리하기 보다는 시간을 갖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집단·분야별집중토론 등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완배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도 “힘들더라도 농업·농촌기본법은기본법으로서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고 농발법은 개정해 존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황민영 본보 사장은 “농업·농촌기본법이 없으면 새로운 농업정책을 펴지못하는가”를 반문하고 “너무 성급하게 법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주장했다.특히 이날 토론자들은 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회의소 등 특정단체를 기본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기본법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강한 반대입장을 보였다.한편 조성우 전국농민회총연맹 상임부의장은 이와 관련 농업회의소의 경우농민들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농민단체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회의소 규정을 두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8월 13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