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협중앙회 조사부 전찬익 박사는 최근 ‘80년대 미국농업금융기관의 도산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유사한 만큼 농가의 도산과 지역농협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농업금융기관은 상업은행인데도 농업부문 대출이높은 3천개가 넘는 농업은행, 농업자금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농업금융계통조직(FCS, Farm Credit System), 정부계 금융기관, 생보사, 영농자재회사가 있다.농업금융계통조직에는 농업금융관리청(FCA), 6개의 지역농업신용은행(FCB), 그리고 2백25개의 회원조합 은행과 농가가 아닌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는 1개의 전국협동조합은행(CB), 2개의 협동조합은행(BC)이 있다. 농업금융계통조직은 예금수취기능이 없고 채권을 판매해 융자재원을 확보하는 일종의 민영 대부조합이다.미국농업은 82년을 정점으로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해 불황에 빠져들었다.수출감소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고, 83년에 명목이자율이 21%에 달하는 고금리와 79년 제2차 오일쇼크에 의한 기름값 인상, 지가하락에 따른담보능력저하라는 악재로 농가들의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돼 도산이 속출했다.이에 따라 84~89년 사이 농업은행 전체의 8%에 달하는 3백4개의 농업은행이 도산했는데, 이들의 도산은 영농비상승,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타격과방만한 대출증가에서 비롯됐다.농업은행과 달리 예금수신기능이 없는 FCS는 80년대초 고금리시기에 자본시장에서 고리로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경영압박을 받게 된다. 이같은 조달비용 상승은 대출금리 상승, 연체채권 회수 강화를 초래했고, 이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을 외면하게 됐다.농업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정부는 85년 농업법을 개정, 가격지지와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부족불제도, 생산제한적 직불제, 쌀과 면화에 대한융자가격과 국제가격에 대한 차액보조제(마케팅론) 등을 시행했다. 또 농업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PCA)를 도입, 자기자본비율 8%를 강제했으며, 농업신용법을 세 번이나 개정, 농업금융계통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농업금융계통조직 금융지원공사’를 설립해 채권의 원금과 이자의 지불을 재무부가 보증했다.농업은행은 자기자본 확충과 합병추진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며, FCS는경영혁신을 위해 조직을 통합했는데, 각 지구의 연방토지은행과 연방중기신용은행이 합병해 농업신용은행(FCB)이 탄생했다. 또 12개의 협동조합은행은89년 2개를 제외하고 모두 전국협동조합은행(CB)로 통합됐다. 이와 함께 농업금융은 ‘담보주의’에서 ‘현금흐름 중시’로 바뀌었으며,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별화하고 자기자본비율을 14.6%까지 증대했다.이로써 농업금융계통조직은 빠른 시간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뤘다.이같은 미국 농업금융기관의 경험은 우리나라의 정부와 농수축협이 농업금융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8년 8월 13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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