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담배인삼공사의 2002년 민영화 계획에 대비한 잎담배산업 전반에 대한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충북도와 경북도를 비롯한 잎담배 주산지에서는 공사 민영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책마련이 절실한 형편이다.
치밀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의 민영화 및 해외매각이 이루어질 경우국내 잎담배산업의 붕괴 및 이에 따른 대체작물의 연쇄파동으로 이어질 우려도 높게 제기되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연구 및 논의가 진행돼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충북도내에서는 5천2백79호의 농가가 6천6백56ha의 경작면적에서 연간 1만3천49톤을 생산하고 있다. 이같은 면적은 전국의 24.5%로 전국 2위를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량으로는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잎담배 재배를 통한 도내 농가의 조수입만도 7백37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같은 액수는전체 농작물의 6%를 차지해 충북도내 농업인들의 주요소득원으로 자리잡고있다.
그러나 생산작업의 기계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수매가의 동결 등으로 경작농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함께공사 민영화와 맞물려 생산기반이 와해될 경우 고추 등 대체작물의 연쇄 과잉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의 저변에는 공사가 민영화될 경우 지금까지 경작농가에게 지원해 온 각종 지원이 감축되거나 폐지될 우려가 있으며, 값싼 외국산 원료잎담배의 수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결국 생산기반 와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경작농가들은 민영화가 되더라도 경작농가에게 지원해 오던 사전지급금과 생산기반구축사업비, 재해보상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확약이 있어야 하며, 특히 외국회사에 매각한다고 해도 국내산 잎담배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는 등 경작농가 보호대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있다.
그러나 잎담배산업을 둘러싼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여러가지 넘어야할 장애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먼저 현재 담배사업은 담배사업법과 엽연초협동조합법의 규정을 받아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돼있다. 그렇기때문에공사 민영화 이후의 현실적 문제가 감지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인 보호 및대체농작물 과잉생산 방지 등 농업논리로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농림부에서도 타부처의 소관이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없는어려움이 있다는 것.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 및 담배인삼공사, 엽연초생산조합에서 명확한 대책 등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 대책마련에 한계를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향후 엽연초 관련 학계, 관련 기관·단체 독농가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통해 지원대책을 수립하되 생산자단체의 의견이 결집될 때까지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를 유보한다는 입장이다.
어쨌든 철저한 준비없이 공사의 민영화 및 해외매각이 진행될 경우 충북도와 경북도 등 잎담배 주산지는 물론 전체 농업계에 미칠 충격은 상상보다훨씬 클 것이라는 게 각 주체들의 중론이다. 이에따라 장기적인 담배산업의발전방향 등에 대해 지금부터 공론화시키는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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