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팔당호 상수원보호를 위한 환경부의 팔당호 1급 수질관리 종합대책안 발표에 대해 해당 지역 농민들이 재산권과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부당한 정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환경부의 특별안에 따르면 3급수로 저하된 팔당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관리를 위해 기존의 오염자부담원칙의 개념을 바꿔 처음으로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 상수원지역 주민과 농민들에 대한 지원과 수질정화시설 등 총 2조6천3백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또한 축산폐수처리장 12개소, 하수처리장 1백88개소를 신설하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 의무화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이번 특별안의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 환경부는 수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톤당 50원씩 원수부담금을 부과, 연간 2천억원의 재원을 마련, 1조4천6백8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획기적인 대책안을 마련했다.그러나 이번 대책중 하천부지에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를 사용하는 경작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하천의 겸용 또는 사용기간의 연장이 불허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대체할 유기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전무한, 대안없는 규제란 지적이 높다. 단지 생산비 일부지원과 유기농산물 판로를 서울시, 인천시 등에 확보한다고만 발표, 유기농산물 판매장이 대부분폐쇄되고 적자를 보는 현실이 감안되지 않아 또다시 정책오류를 반복할 수있다는 것. 이에따라 유기농산물 생산지원과 전국 3백여개 축분유기질 퇴비생산공장 활성화 지원책의 시급한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축산분뇨는 자원화를 원칙으로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원화를위해 필수적인 축분뇨의 분리수거체계가 갖춰지지 못해 축분뇨가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실질적인 자원화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이번 대책중 팔당상수원 특별지역내 남·북한강과 경안천변 양안 1Km이내가 ‘수변구역’으로 지정, 신규축산이 제한조치 됐다. 그러나 광주군의 경우 군내에 강물이 T자형으로 지나감에 따라 군내 토지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축산포기시 매각조차 하지 못하는 축산인들의 재산권 피해는 감안 안되고 토지이용과 건축행위, 신규가축사육 제한 등으로 일관되고 있다.특히 수변구역중 양안 3백m이내 토지는 정부가 협의매수하여 녹지대를 조성한다고 밝혔으나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협의매수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분뇨분리 저장시설과 가축운동장 비가림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정부의 우선적인 1백% 보조지원없이5~10두 미만의 영세한 양축농가들이 자담을 통해 축분 분리시설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축분시설지원사업에서 반증되고 있다.이에따라 이번 환경부의 팔당상수원수질개선대책안은 상수원보호구역내의숙박시설, 음식점, 러브호텔, 공장폐수 등의 수질오염 주원인을 차단하기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오히려 대다수 지역농민들의 재산권과생존권을 위협하는 호도된 정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따라서 업계의 전문가들은 팔당호 수질개선을 통한 1급수 수질개선 목적에는 원칙적인 동의를 하고 있으나 해당지역 농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보호를할 수 있는 토대위에서의 대책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이를 위해 농민들의 각종 시설제한에 따르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조치가 있어야 하며 각종 화학비료와 제초제사용 금지에 따르는 대안으로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방안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오염원 방지를 위한 축분자원화 추진을 위해 해당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축분처리시설의 1백% 보조금 지원 방안 모색과 단속기관의 정기적인 축산분뇨처리검사 결과 수질오염원이 되지 않는 해당지역 양축농가에 대한 시설증축과 사육제한을 해제, 생존권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강하류인 남한강의 퇴적오염물에 따른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강상류지역인 북한강에 취수장을 설치하거나 식수전용 보조댐을 건설, 식수로서의 1급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도 요구되고 있다.이외에 상수원 지역농가들은 강바닥에 대량으로 서식하고 번식력이 강한외산 말조개 부패에 의한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학계에 보고되고 있음에 따라 정확한 오염원에 대한 올바른 조사사업도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결국 수질연구전문가들은 지난 10여년간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의 팔당호수질개선 종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오히려 3급수로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지역주민과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처리시설 지원병행,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탄력성 있는 제도 수립 등 다각적인 대책안만이 1급수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지적하고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8년 8월 27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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