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도 기존의 농업법을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춰 개정하는 신농업기본법 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몇 개월만에 충분한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총리실주관으로 2년이 넘게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다. 일본신농업기본법이 기반하고 있는 관점이나 법안내용상의 쟁점 등에 있어 우리나라와 많은 점이 유사하다. 지난해 12월 제출된 중간보고를 중심으로 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정리한다.식량안전보장정책의 확립과 관련 국내농업생산과 수입, 비축을 적절히 조화할 필요가 있으나 국내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이루고 있다. 반면 경제계의 경우 국내의 생산비용이 높기 때문에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수입선 다변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특히 자급률을 명시할 것인가의 문제가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차세대를 위한 농업구조변혁 분야에서는 주식회사의 농지취득에 대한 찬반양론이 주요 쟁점이다. 주로 경제계측의 찬성논리는 ‘농업전체를 활성화할수 있다, 농어법인의 주식회사화도 가능하다, 주식회사는 규모확대 자금조달이 용이하다’ 등의 주장이다. 반면 농업계 관계자 등에 의한 반대의견은‘투기적 농지취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주식회사는 이익이 없으면 경영을 그만두기 때문에 농지가 황폐화된다, 주식회사 참여는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관관계를 혼란스럽게 한다’ 등이다.이와 함께 중산간지역 등의 진흥에 관한 분야에서는 EU에서와 같은 직접지불제의 도입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찬성의견은 중산간지역의 경우 평지에비해 조건이 불리하면서도 국토·환경보전에 공헌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산업진흥 및 생활환경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살도록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소득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의견은EU와 일본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영세한 농업구조를 온존시켜 농업자의생산의욕을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농업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하며, 대상과 범위 등이 명확치 않을 경우국민적 이해를 얻기도 힘들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이밖에 일본신농업기본법은 시장원리의 활용과 경영의 안정, 농촌지역의활력증진, 환경과 조화된 지속적인 생산추진, 식량·농업분야에서의 주체적·적극적인 국제공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결국 △자급률의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주식회사의 농지취득을 인정할것인가 △직접소득보상을 도입할 것인가 등이 결국 일본신농업기본3대 쟁점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권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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