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과 농림수산단체·법인에게 지원되는 농어업관련 재해복구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개인의 경우 최고 1억원, 단체·법인은 2억원까지 기존의 신용보증부 대출보유 여부에 관계 없이 22일부터 특별보증에 들어갔다.농협은 또 수해 농어민에 대한 특별보증은 신용보증을 받으려는 농어민에대한 기본사항의 확인만으로 보증하는 ‘간이신용조사’에 의해 시군지부장의 전결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연대보증인 입보를 면제했다.발행일 : 98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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