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이 지방의 농촌진흥조직 개편에 대응하면서 지역단위 농정조직간의 바람직한 관계와 역할을 설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농촌지도조직을 존치시키는데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시·군 농정과의 농촌지도소로의 통합문제나, 통합시 농촌지도소장의 기획능력 담보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농촌진흥원장과 지도·시험국장의 국가직 유지, 농촌지도소장의 지도직 단수직화 등을 위해서만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는 지적이다.그동안 시 멎농정과를 지도소로 통합하는 것과 관련, 농업경영인연합회 등농민단체들에서는 시 멎본청의 농정기획·집행기능과 농촌지도소의 기술보급 기능은 철저히 분리·전문화돼야 한다며 통합저지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 왔다.특히 농민단체에서는 통합이 불가피할 경우 지도소장은 단순한 기술적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획·평가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소장을 맡을 수 있도록 현재의 지도직 단수직화 규정을 복수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지난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농촌진흥원을 농업기술원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전환, 시험연구와 기술보급, 교육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통과됐다.특히 개정된 규정은 소장의 직급을 농촌지도관(4급) 단수직으로 유지하고,본청 과단위 기능이 완전히 통폐합된 20개 시 봉밗제외한 1백40개 농촌지도소의 과장·담당관도 농촌지도관(5급) 단수직을 유지키로 했다.다만 시·군 본청의 농업행정 관련국의 기능이 완전 통합된 김해시 농촌지도소의 경우만 지도소장을 복수직으로 하고, 본청 과단위가 통폐합된 시 멎농촌지도소의 경우도 통폐합된 해당 과의 과장·담당관의 직위만 복수직화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시·군의 농정과·산업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농촌지도소와 통폐합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29개가 넘는 상황에서 지방농정이 올바로 수행되기 위해 어떤 직급이 지도소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기본적인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결국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이 진흥원, 지도소를 존치시키는데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이며, 시 멎농정과가 지도소로 통합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었고, 통합시 지도소장과 과장·담당관을 복수직화 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앞장서 저지에 나서는 등 자리보전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반응이다.이와 관련 관계전문가들은 “지방농정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과 상호관계에 대한 농림부 차원의 기본원칙이 세워지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농업과 식량안보의 중요성만 내세워 지역단위 지도조직을 중앙중심으로 존치시키려고만 할 경우 지방농정조직의 역량과 원활한 협력관계가 무너지기 쉽다”고 우려하고 있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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