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전국농민단체협의회(이하 농단협)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위원회가 마련중인 통합의료보험료 부과방식이 농어촌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이중부과의 문제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농단협은 의료기관과 인력의 90%이상이 도시에 집중돼 있고 의료이용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국민의료보험법 47조 감면규정에 의해 15%의 보험료를 감면하려는 것은 농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조합주의 시대 국고지원금에도 못미친다며 감면수준을 30%이상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농단협은 또 농지와 가족구성원 등 생산수단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얻어낸 소득에 또 다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분명한 이중부과라며 보험료 경감을 주장했다.발행일 : 98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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