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변화 반영,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초점'내용 : 농림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법률은 총 18개에 이른다.제정법률이 3개, 개정법률이 13개, 폐지하는 법률이 2개다. 이중 농업·농존기본법, 농안법, 협동조합 관련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과같이 국민의 정부 농정의 기본방향과 농정개혁과 관련된 개혁입법을 제외한나머지 법률들은 주로 규제완화조치나 국제관계나 여건변화에 따른 법률조정의 필요성에 의해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법률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정) △양곡증권정리기금법(제정) △인삼산업법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수의사법 △양곡관리법 △종자산업법 △초지법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산림법 △잠업법(폐지) △화전정리에관한법(폐지) 등이다.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기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에관한법중 농산물품질관리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제정된다. 농산물의 품질향상, 차별화 및 자율관리체제 등을 규정하게 된다.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표지제도 도입, 지리적표시제 도입 등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에 대해 국내에서도 표준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지리적표시제는 WTO/TRIPs 규정과 한·EU 기본협정을 이행함으로써 국내지리적 명칭이 국제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 것이다.이와 함께 농산물검사는 자율검사체제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 곡물검사 등국가검사의 민간이양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게 되며, 이에 따라 농산물검사법은 자동 폐기되게 된다.종자산업법 또한 99년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가입을 위하여91UPOV협약과 상치되는 일부조문을 개정하게 된다. 신품종육성자 및 품종보호권 실시범위를 보완하고 신규성, 품종보호권의 효력, 유래품종의 규정 등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종자생산업 개방에 따라 민간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규제 완화조치를 법개정에서 담게 된다. 국가품종목록대상작물의 축소, 재배금지명령 폐지,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 축소,종자의 비축명령제 폐지 등이 주요 규제완화 사항이다.산림법의 경우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폐지한다는 방침하에 연내처리목표로 개정이 추진된다. 영림계획의 의무작성제를 자율작성제로, 영림계획에 의한 사업명령제를 사업권장제로 전환된다. 또한 보전임지의 분할제한제도, 임목벌채 허가시 조림비용의 사전예치제, 임목벌채 및 임산물이용 “針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한 조림명령제도 등이 폐지된다. 또한 산림형질변경중 복구가 필요없는 지역에 대한 복구설계서 작성이 제외되고 임산물취급영업자의 장부비치의무 및 검사규정, 산림소유자에 대한 방화선의 설치 등산물예방필요조치 명령제도 등도 없어지게 된다.축산법 역시 경쟁행정규제의 대폭 완화차원에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농림부는 축산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할 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제 폐지, 정액 등 처리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종축업 洸┙秤축산업의 등록 昇≠ 폐지, 가축공제단체 지정 등 가축공제제도 폐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허용이 추진됐으나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대기업 축산업 참여금지 조항은 그대로 존치된다. 이밖에 축산법 개정은 송아지생산안정제 운영규정 근거마련,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개선보완, 수정사시험 응시자 및 등급판정사 자격요건 법적근거 마련등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인삼산업법에서는 경작승인제·수확입회제 등 농업인 관련 규제폐지, 제조업등록제를 신고제로 개선하고 검사기관의 제조확인 폐지 등과 함께 농산물검사소가 담당하던 인삼류 검사를 민간검사기관으로 이양하고 품질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는 법기준에 따라 자체 검사토록 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된다. 또 수입삼을 국산으로 위장판매한 자와 연근을 속여 판매한 자에대한 벌칙규정도 강화된다.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시 관리수의사 의무고용제를 삭제한다. <끝><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9월 10일건변화 반영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초점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