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거래계약이 해지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연대보증에 시달리고있는 농어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주)신호스틸이 거래 업체인 (주)영동파이프의 연대보증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민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최근 이같이 판결하고 “신호스틸과 영동파이프측이 특약점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약관에 둔 점은 인정되지만, 이 약관에는 계약기간이 끝났을때 연대보증인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의통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만큼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현재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에서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 고객(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번 판결은 일반대출시 상환기간을 연기한 후에도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않을 경우 보증인이 그 책임을 물도록 한 여신거래기본약관 자체를 문제시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어민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최윤정 기자>발행일 : 98년 9월 10일무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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